2026년부터 다자녀 가구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만 19세 미만 2자녀 가구까지 혜택이 확대되었으며, 주말 및 공휴일에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기준,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026년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준
2자녀 가구 혜택 확대, 10% 할인 적용, 3자녀 이상 가구는 20% 할인됩니다. 할인 대상 차량은 부모 명의의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로 가구당 1대만 등록 가능합니다. 또한, 1년 이상 장기 임차·리스·렌트 차량도 조건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7월 1일 자정 이후부터 적용되며, 주말(토·일요일) 및 관공서 공휴일에만 고속도로 이용 시 할인이 적용됩니다. 부모 중 최소 1명과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등재된 가구가 기본 자격 요건입니다.
2자녀 가구 하이패스 할인 신청 방법 3단계
먼저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로그인 후 '다자녀 통행료 감면 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등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후, 혜택을 받을 차량 번호와 하이패스 카드 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결합 약정을 맺습니다. 온라인 등록이 어렵거나 장기 렌트 차량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직원이 등록을 대행해 줍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혜택 시 필수 주의사항
등록된 차량이라도 주말에 부모가 탑승하지 않고 제3자가 운전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명의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에 차량이 여러 대 있더라도 할인 등록은 1대만 가능하므로, 이용할 차량을 미리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말에 아내 차를 이용해야 한다면 최소 1~2일 전 '감면 차량 변경 신청'을 통해 차량을 스위칭해야 정상적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다자녀 교통비 할인을 위한 최종 행동 지침
신청 전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큰아이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금 바로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웹포털에 접속하여 차량 및 하이패스 카드 연동을 미리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리스나 장기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1년 이상 대여 약정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여 전산 승인 반려를 예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